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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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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청구에 대해 판사가 받아들여도 행정처가 기약없이 회신이 없으면

사건번호를 모르니 문서제출명령도 못하는거 맞나요?

독촉해도 행정처가 회신을 계속 안한다면 문세제출명령 못하는거 맞죠?

한달동안 회신이 없으면 행정처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줄 의무를 못느끼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처에서 회신을 안 하면 사실 조회가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