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저의 다른 소송 사건번호를 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판사가 받아들였는데 행정처에서 독촉송달받고도 3주 가까이 회신이 없는데 이때 소송기록열람제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판사가 사건번호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열람제한신청은 안받아줄 가능성이 더 큰가요?

그리고 회신의무가 없기때문에 행정처에서 계속 회신안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에 필요하다고 하여 송부촉탁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열람제한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열람 제한 신청을 하여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시켜주기로 한 이상 그러한 신청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으면 별도로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부에서 허가한 부분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