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는 안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 법원이 증거를 받고나서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청인이나 경찰이 요구할때까지 평생 보관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소멸하거나 인멸되는 경우를 막기위한 보전조치로서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당사자가 본안 소송 등을 제기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