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266조의3에서 법원은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이는 증거개시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을 거부하면 변호안,피고인은 법원에 이행 촉구 및 제재 요청할수 있고, 증거배제신청, 헌법상 권리 주장, 준항고 등 절차적 대응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증거를 배제하거나 검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