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의 요건과 효력
형사재판에 들어갔더니 공판준비기일 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에 변호인이 대거 부동의한 걸 보고, 판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부동의 체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1). 변호인은 어떤 조건일 때 증거에 부동의할 수 있나요?
2).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판사는 증거를 해당 증거를 채택할 수 없나요?
3). 오히려 채택한 증거가 많아지면 공판 때 교호신문을 해야 할 증거 목록이 많아지니까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조건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는 판사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채택이 되기 때문에 부동의보다 더 빠르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에 의문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부동의합니다. 변호인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판사가 해당 증거를 무조건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의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발언은 과도한 증거 부동의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증거에 부동의하면 그만큼 증거능력을 다투는 절차가 늘어나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거가 채택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추가 절차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