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의 요건과 효력
형사재판에 들어갔더니 공판준비기일 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에 변호인이 대거 부동의한 걸 보고, 판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부동의 체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1). 변호인은 어떤 조건일 때 증거에 부동의할 수 있나요?
2).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판사는 증거를 해당 증거를 채택할 수 없나요?
3). 오히려 채택한 증거가 많아지면 공판 때 교호신문을 해야 할 증거 목록이 많아지니까 재판 절차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