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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퓨마13
12월에 한번 출석하고 재판 우편물 기다리는중인데 4월다되가는데도 소식이없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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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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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