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