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이 떳는데

제가 원고이거든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고일이 9월8일이 떳는데

법정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잘못 선임을 해서 연락도 없네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진정서도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상황을 물어보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만나보셔도 되겠습니다.

    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선고기일은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빨리 확인하려면 선고기일에 법정에 가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후에 판결문을 송달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떴다는 것은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선고 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 분이 전부 승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