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새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 구합니다
예시) 12월 계약만료 후 2월~3월 입주가능한 집으로 계약(입주가 길게 남은 집을 일부러 계약)
임차권등기명령설정 -> 계약금 10%지급 후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반환 신청 -> 그 사이에 현재 보증금 못받은 집 새집 입주전날까지 실거주 -> 그 안에 보증보험사에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입주당일날(2-3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
2.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설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가능한가요? 거주중에
3. 1번 방법과 별개로 입주일자를 늦추지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4억 전세인데 2억은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했는데 2억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3개월 내 지급 가능하다고 새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2억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다가 3개월 후 2억 나머지 전세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
4. 이때 신용대출 받았던 대출금2억 + 반환받은 2억 총 4억에 대하여 새롭게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5. 임차권등기명령설정후, 새집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 집에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지 (관리비는 부담하면서)
이때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주소지 이전만 증명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새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능한 방법인지 조언 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설정 -> 계약금 10%지급 후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반환 신청 -> 그 사이에 현재 보증금 못받은 집 새집 입주전날까지 실거주 -> 그 안에 보증보험사에서 돈 나오면 그 돈으로 입주당일날(2-3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
=> 보통은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과정의 기간이 생각과 다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두달정도 여유를 두셔야 하고 서류제출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 및 완료 -> 보증보험 심사 -> 심사통과 후 새로운 주택계약을 체결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을 통한 실제 보증금 반환은 현 주택을 비웠을 때 실행되기 때문에 심사통과후에 주택을 계약하고 퇴거일에 돌려받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설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가능한가요? 거주중에
->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이전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요건이 아니기 떄문에 무조건 보내야 하는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였다면 의사통보의 입증근거가 되기에 별도 만기6~2개월전 계약종료통보를 입증할 문자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3. 1번 방법과 별개로 입주일자를 늦추지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4억 전세인데 2억은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했는데 2억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3개월 내 지급 가능하다고 새 집주인과 계약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2억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다가 3개월 후 2억 나머지 전세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
-> 그건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중간에 계약서 변경등은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두 당사자간 지급일정조정은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4. 이때 신용대출 받았던 대출금2억 + 반환받은 2억 총 4억에 대하여 새롭게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전세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재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중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설정후, 새집 계약이 아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 집에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어도 되는지 (관리비는 부담하면서)
이때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주소지 이전만 증명하면 되는지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거주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전세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받기 -> 새집 계약 -> 잔금 치르고 입주는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기존 집에 전입 + 확정일자 확보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출해야 보증보험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실거주 가능하고 보증보험에서 승인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내용 증명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됐다면 새 전셋집 잔금 일부를 유예하고 그 동안 이자를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신용대출 2억 + 기존 집에서 반환받은 보증금 2억 합쳐서 전세대출로 전환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 전셋집에서 계약 없이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고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