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이직 시 소득인정 및 배우자 파트타임 소득 인정

제가 다니던 회사 퇴직 후 6월 마지막 주 새로운 회사 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말 대출실행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한달치에 대한 온전한 월급을 받아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20일치에 대해서 월급이 나왔는데, 이걸로 연환산 후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무직인데 작년말~올해 초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이 있는데 이것도 소득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 후 대출 신청 시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 수령 내역이 있어야 연환산 소득 인정이 가능하므로 20일치 월급으로는 불가하며 무직인 배우자의 과거 단기 알바 소득은 지속성이 없어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현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연환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미만 급여도 일할 계산으로 가능하지만 심사가 엄격해 1개월 급여 수령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급여 명세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배우자의 소득도 국세청 등 객관적 자료로 심사에 반영됩니다. 대출 실행 전, 8월 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거래은행을 통해 구체적인 소득 및 합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