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이직 시 소득인정 및 배우자 파트타임 소득 인정
제가 다니던 회사 퇴직 후 6월 마지막 주 새로운 회사 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말 대출실행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한달치에 대한 온전한 월급을 받아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20일치에 대해서 월급이 나왔는데, 이걸로 연환산 후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무직인데 작년말~올해 초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이 있는데 이것도 소득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