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취미·여가활동

부기킹

부기킹

제방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걸 즐기는데, 한번은 제방쪽으로 가다 산책로가 있어서 보니 산책로 상에서는 주행 불가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더라구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주행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금지표시가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지가 있으면 끌고 가시던지 아님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시던지 해야합니다.

  • 맞습니다.

    자전거 주행불가인 거리에서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걸린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려서 끌고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