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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안양천 윗길 뚝방길에는 자전거 진입불가라고 되어있는데요. 간혹 자전거를타고 지나가시는분이 계시는데요. 위반시 과태료등이궁금해요.신고방법도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주행 금지를 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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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사진을 남겨두시고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