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안해주는 남편에게서 아파트지키는 방법
반반 돈내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본인거로만하고 공동명의를 안해주네요 절대 팔지않고 담보대출 내지도 않겠으니 그냥 본인명의로 놔둬달라하네요 공증까지 써줄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하네요 공증 의미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공증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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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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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는 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 추후 아파트 처분 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