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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착한실비 도수치료 보험비에대해

1년350 총 50회 한도라고되있는데 예를 들어 허리 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그 1년은 다른 부위로 도수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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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50회한도이며 어느부위든 횟수 50회 또는 비용 350만원 다 채우면 더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많이 받고자 하면, 가입일 기준 날짜 맞춰서 치료 받게되면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실비의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가

    가입한날부터 1년동안 횟수50회 또는 금액 350만원 으로 둘중 하나라도 충족될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발생 합니다)

    또한 하루에 다른부위 각각1회씩 치료 받았더라도 2회로 되어 횟수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른부위라 할지라도 각각1회씩 적용되어 총50회가 되면 지급이 어려우며

    1년에 20회를 하셨더라도 금액이 350만원이 초과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무료로 진행됩니다

    010 8802 3493 으로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착한실비 도수치료 보험비는 1년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를

    합쳐서 최대 50회, 35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치료를 50회 받으면 그 해에 다른 부위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 비용 청구를 10회 이상하는 경우 치료받은 병변의 증상이 개선되었거나 호전된 입증 자료 서류를 제출 하라고 요구 합니다.

    4세대 실비보험부터 개정된 사항을 전 실비보험에서 보상 담당자들이 이 서류들을 요구 합니다.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자체가 1년 50회 입니다.

    또한 연속으로 10회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의사소견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착한실손은 도수치료시 연 350만원.50회한도로 그 이후 도수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350 총 50회 한도라고되있는데 예를 들어 허리 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그 1년은 다른 부위로 도수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하여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 단위로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회가 초과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님의 예시처럼 허리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1년간은 다른 부위도 추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도수치료를 한부위에 대해 20회가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도수치료가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도수치료 1년 시용한도 350만원입니다. 만약 다 쓴다면 다음 년도 갱신시 보험료 많이 오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