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수치료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1회이면 1회 10회이면 10회 1년안에 도수치료를 몇 번 받았느냐로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도수치료를 1회 받았던 2025년 4월 1일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간에 2025년 안에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봤을 때에 1세대 도수치료는 1년에 30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으면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통원 180회까지이며 2015년 9월에 출시한 표준화 3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0% 적용됩니다.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특약에 가입되어야 도수치료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에서는 1년에 50회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350만원 한도이며 10회당 증상완화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