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체외충격파 350만원 보장한도가 지급액 기준인가요?

7월 1일 부터 도수 체외충격파 실비 제한 있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 계약사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3세대 실비의 경우 도수 체외충격파의 합이 연 50회, 350만원 보장한도로 알고있는데

350만원이 치료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30퍼 제외한 보험 지급액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의 도수,체외충격파 비급여 한도인 연간 350만 원은 치료비 기준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보험 지급액 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 30%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총 치료비 기준으로 약 500만 원까지 치료를 받아야 지급 한도 350만 원이 모두 소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세대 실비의 경우 도수 체외충격파의 합이 연 50회, 350만원 보장한도로 알고있는데

    350만원이 치료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30퍼 제외한 보험 지급액 기준인가요?

    : 우선 50회 350만원은 년간 최고 보상한도로, 보상은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한 것의 최고 한도가 년간50회, 350만원까지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받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해버리면 350이 아니고 약 250도 안되는 금액을 보장받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50만원은 보통 치료비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의료비 한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