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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보험가입자도 도수치료를 1년에 50회만 받아야 하나요?

저는 2009년 7월27일 DB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인데 작년즈음부터 도수치료를 1년에 50회로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약관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3,4세대 실비보험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50회 제한이 법적으로 1세대 보험에까지 적용되도록 바뀐 것인지 보험회사나 그외 관련된 기관들의 권고 사항인지요

법적으로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단순 권고 사항이라면

제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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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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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장 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약관대로 대응을 해도 보상과에서는 적정성 검토한다고 3자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 요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사실 1세대가 불리한데 50회는 지금 나오는 4세대의 실비입니다.

    1세대 실비는 통원한도는 30회이며 18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뿐 아니라 다른 치료도 통원 30회라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30회를 모두 사용하시면 18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상품의 경우 도수 치료에 대한 별도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심사를 강화하여 50회가 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치료가 꼭 필요하고 치료 효과도 있다면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입,통원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도 소진시 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도수치료로 인하여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가 많아서 그것을 제안하려고 보험사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도 10회 이상 넘어가면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세대 실비가 50회로 제한한다는 법적으로 바뀐것은 없습니다.

    금감원에다가 해당 내용을 민원을 넣어 보시고 보험사와 중재를 부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상품에는 도수치료 횟수제한은 없지만 과잉진료로인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안내하는것입니다. 동일질환의 도수치료로 인한 병세 호전과 꼭 필요한 치료라는 의사소견서 제출등으로 보험금 청구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에 50회 이상이면, 좀 무리가 있어요! 한달에 4번인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실상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실비를 너무 남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수단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