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치매 관련 공제혜택이 있을까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서 집에계신 부모님도 살피고 요양원에도 가봬야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출되는 돈이 늘었습니다. 돈은 부담되게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늘어난 카드사용 말고 연말정산 시 알아볼 수 있는 치매관련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치매인 경우 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인공제(기본공제, 주가공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시 일반 부양가족보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더 커집니다. (급여의 3% 초과금액시 법적 의료비 사용액 전체 세액공제)
부모님의 상태호전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