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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표범264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신청시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개인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구입 요청이 들어와 구입하여 요양원에서 저희 엄마가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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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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