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로 문의드려요.
현재 전세 계약은 7/4 작성후 확정날짜 받은상태,
입주및 잔금은 8/29 입니다.
회사 공지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라고 명시 되어있고, 신청시기가 계약체결일인 7/4 인지
잔급지급하고 입주하는 8/29 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개인형 IRP 가입의무이고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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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일인 7월4일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8월 29일부터 1개월이내인 9월 29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