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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기분좋은사장님
다시봐도기분좋은사장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로 문의드려요.

현재 전세 계약은 7/4 작성후 확정날짜 받은상태,

입주및 잔금은 8/29 입니다.

회사 공지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라고 명시 되어있고, 신청시기가 계약체결일인 7/4 인지

잔급지급하고 입주하는 8/29 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개인형 IRP 가입의무이고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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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일인 7월4일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8월 29일부터 1개월이내인 9월 29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