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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23.07.18

상대방(90kg)이 넘어지면서 제 (50kg)위로 덮쳐 같이넘어져 발목 인대파열 및 발목 골절로수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생활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ᆢ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ᆢ 처음 병원진료시 다친 사유를 물을때 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초진챠트에 (넘어짐)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ᆢ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한달째 조사중) 는 의견과 상대방에 의해 다친게 사실이고 또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한거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ᆢ 1년후 핀 제거 수술도 해야 합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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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사고의 원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진차트에 '넘어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서 보험접수를 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의사의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와 계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보험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당연히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명백히 상대방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한달째 조사중이라는 것은 상대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 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정을 해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 될수가 있습니다.

    진술에 뒷받침 해줄 근거를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다친게 한게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이미 접수가 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한상태로 접수가 된것이라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은 치료비용을 접수해 받는것으로 치료종결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