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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남다른복어27322.12.2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인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 올립니다.

ㄱ 씨는 운동중 ㄴ씨를 다치게 하였고 일배책 대인보상 건으로 보험 접수 하였다. 1-3달이면 나을듯한, 가벼운줄 알았던 ㄴ씨의 상해는 모대학병원에서 1년미만~1년 이상 으로 보며 경과를 지켜 보어야 한다 고 진단 받았으며 현제 ㄴ씨는 다리를 절며 뛰지 못하는 상태이다.

ㄴ씨는 ㄱ씨 보험 회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사에게 치료비 정도를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다.

ㄱ씨는 3개의 일배책 보험이 있고 보험회사가 다르지만 처음 접수한 보험회사와 합의(?)보상(?)을 하면 그 처음 접수한 보험회사가 나머지 보험사와 알아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후 체육시설 책임배상보험이 늦게나마 접수되어 그곳에서 ㄴ씨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었는데 ㄱ씨의 보험회사는 ㄴ씨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게 책정할것이라 들었다.

이런 상태인데 일배책의 대인 보상 범위는 어느정도 입니까? 어디까지 보상해 주나요?

피해자가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손해사정사분이 말하기를 병원비?정도이고 다른것을 요구하려면 민사로 소송??하라고 자꾸 말하십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게 더 나아 한의원에만 가는 중인데 한의사 선생님께서 근육에 좋은 한약이나 파스 같은걸 추천해주시어 써 보기로 한다면 보험금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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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범위는 피해자가 손해된 부분까지입니다.

    피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되는부분은 전액 보상 됩니다.

    다만 최대한도 1억까지이며,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경우는 과실 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대의 신체를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또한 ㄱ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부모님이 같이 나오고 부모님도 일배책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한도는 3억으로 늘어나구요.

    다만 선배상이 아닌 후배상이기 때문에 ㄴ씨의 병원비는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하나

    정신적피해보상은 일배책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ㄱ씨가 따로 챙겨주거나 해야 하는것이지요.

    ㄴ씨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억까지는 일배책으로 가능하며 보험사가 알아서

    해 준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액입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며 3곳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금액은 3곳의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며 한의원의 한약이나 파스 등은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배책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은 1억까지 보장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의 정도와 치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어 가벼운치료는 진료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지금처럼 장기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후유장애보험금도 지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