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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

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매입한지 10년정도 된 상가건물이고 당시 구입가격은 3억 5천입니다. 건물은 30년좀 안된건물이고 건평100평입니다. 제가 매입한대로 앞에 주차장까지 해서 10억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물담보 대출도 좀 있고 양도소득세까지 많이 나오면 남는게 없을 것 같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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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전에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직접 계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0억, 취득가 3.5억, 양도차익 6.3억을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46.2%으로 양도세는 약 2억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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