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과세기간 경과한 이후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
결산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 확정에 따른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 대한 확정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엑에 대하여 14%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배당을 지급한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및 다른 주주에게도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내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