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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랑새281
영리한사랑새28123.08.07

가수금반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년 결산시 이익잉여금 남지 않게, 당기순이익금액 만큼 대표자 급여로 다 처리해서 당기순이익0원,

이월이익잉여금0원으로 결산 하는 업체인데요.

몇년전부터 손실인상황이고, 현재 기준 가수금이 1억 이월결손금은 2천정도 돼요.

올해 매출이 좀 발생할거 같다며(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 결산시에 급여로 처리없이

가수금반제로 통장에서 돈을빼가도 되는지 하는데..

보통의 법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매년 결산을 저렇게 하는 업체다 보니 혼란스럽네요.

가수금 반제로 돈을 빼가더라도 올해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나는 금액만큼은 결산시에 급여처리를 해서 당기순 이익 및 이익잉여금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대표자 입장에서는 빌려준돈 다시 가져가는건데 급여처리도 해야되는거라..아닌거 같기도 하고..

정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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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가 '회사에 납입한 돈 or 가져가지 않은 돈'이라고 나중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시고,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보수적으로 검토하신 뒤에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수금이라고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가수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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