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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산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해놨는데 세금과공과로바꿔도되나요? (수정)

전기에 갑근세 가산세를 예수금으로처리해놔서 그 시점에 예수금잔액이 마이너스가되는데

올해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걍 세금과공과 / 예수금으로

해서 예수금 잔액맞춰주고

나중에 손금불산입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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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갑근세 가산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의미가 아래와 같이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예수금을 대변으로 처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예수금 xxx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을 그 손실의 성격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중요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계상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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