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시기를 늦춰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요즘 국민연금 고갈이나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춰야 된다고 말을 많이하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아 보이더군요. 근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거 만큼 늦춰서 수령할수도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수령시기를 늦춰서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미룰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며 최대 5년을 미루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증액된 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므로 은퇴 후 장기적인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노후 후반기 소득을 든든하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서 연금이 감액될 위험이 있거나 당장의 생활비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은퇴 후반기의 실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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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기연금을 이용하면 수령시기를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퍼센트씩 증가해 최대 36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받는 동안 포기하는 연금이 있으므로 건강상태와 생활비 여유,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1년마다 7.2%씩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동안 36%나 더 많은 돈을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