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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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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나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러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류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
63
성별
여성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요즘처럼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정상적으로 받는 시기 이전에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하며, 늦게 받고 더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조기에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조금 늦게 받고 더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대상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유족이 100%모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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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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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이유는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기금인데 이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를 받을 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루라도 일찍 국민연금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금액의 6%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연기해서 수령하시면 1년 연기할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 까지 36% 증가하게됩니다.

    유족연금은 100%를 다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40%~60% 선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령 방식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수령 방식

    정상 수령: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1968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으며,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조기 수령 시 월 수령액이 약 30% 감소합니다.

    연기 수령: 정상 수령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2%씩 증액됩니다. 따라서 5년 연기 시 월 수령액이 약 36% 증가합니다.

    2.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선택

    조기 수령은 빠르게 연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지만, 평생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연기 수령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 장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에 대한 안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유족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 부분 지원이 되므로,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유족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남은 나의 수명이 어느정도인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이 수령하게됩니다.

    다만 내가 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 ~ 20년이면 50%, 20년이상이면 60%를 유족이 대신 지급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신청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최소 80세 이상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면 원래대로 받는 것이 낫고, 불확실하다 싶으면 그전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