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별개로 개인연금은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은 제때 받고 개인연금은 조기 수령을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연금마다 각각 수령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개의 연금을 모두 조기수령하거나 제때받거나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 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개시나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에는 언제든지 조절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연금은 가입할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령하겠다고 지정하여 가입을 합니다 보험사나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조기수령보다 해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6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늦게 받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왜내하면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그 만큼 받을 금액이 줄지만
그에 반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춘 만큼 받을 금액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연금의 수령시기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각 개인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개시 가능시기 이후로 신청하시면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연금의 연금수령개시 신청가능시기를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조기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 확인해보고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그 외 연금은 45세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후 5~10년 경과 및 50세 이상이면 얼마든지 조기수령가능합니다.
종신형, 확정기간형, 집중기간형등 상황에 맞는 지급형태 변경도 개시전이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