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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별개로 개인연금은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은 제때 받고 개인연금은 조기 수령을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연금마다 각각 수령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개의 연금을 모두 조기수령하거나 제때받거나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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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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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 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개시나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에는 언제든지 조절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6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늦게 받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왜내하면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그 만큼 받을 금액이 줄지만

    그에 반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춘 만큼 받을 금액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연금의 수령시기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각 개인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개시 가능시기 이후로 신청하시면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연금의 연금수령개시 신청가능시기를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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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조기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 확인해보고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그 외 연금은 45세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후 5~10년 경과 및 50세 이상이면 얼마든지 조기수령가능합니다.

    종신형, 확정기간형, 집중기간형등 상황에 맞는 지급형태 변경도 개시전이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