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고양이 개월수/건강 관련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분양 관련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최근 한 입양센터에서 렉돌 고양이를 분양받았고,

계약서상 출생일은 2026년 1월 14일로 기재되어 있어 약 2개월 된 아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데려온 당일 아이 상태가 너무 작고 가벼워 이상함을 느꼈고,

체중이 약 0.38kg(38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동물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보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약 1개월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처음 검진했던 병원은 분양처와 연계된 병원인데,

해당 수의사가 “펫샵에서 시킨 대로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2026.01.14 출생 (약 2개월)

실제 체중: 380g (2개월 치고 매우 저체중)

타 병원 소견: 약 1개월 추정

연계 병원: 신뢰 어려운 상황 (녹취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개체를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환불 또는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병원 소견서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명시된 출생일과 실제 개월 수가 다른 점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확보한 병원 소견서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분양처에 환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체중이 생후 이 개월령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타 병원의 정밀 진단서와 발육 상태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계 병원 수의사의 고백이 담긴 녹취는 사기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이 계약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상태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분양비 반환이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한 만큼 강경한 서면 통보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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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네 문제 소지가 꽤 있습니다 고양이는 2개월 이상만 판매할 수 있고 계약서에는 출생일 입수일 건강상태와 진료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약서상 2개월인데 실제 체중이 380그램이고 타 병원에서 1개월 안팎 소견이 나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개체를 인도했거나 월령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 근거가 됩니다
    준비할 것은 타 병원 소견서 원본 체중 기록 사진과 영상 계약서 연계 병원 녹취 판매자와의 문자입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문제는 치료 후 인도나 환급 교환 기준도 있습니다
    판매처에 내용증명처럼 증거를 모아 요구하고 소비자원 1372와 관할 지자체 동물판매업 담당 부서에 바로 상담 넣는 쪽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