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고주파, 레이저, 베나실 등)이 많아, 보험사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아니냐"며 태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어 환자분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기능부전 및 역류'가 확인된 상태라면, 고가의 비급여 고주파 수술이라도 3세대 실손보험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자기부담금 제외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면책당할 일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역류에 기능부전"이라고 진단하셨다면, 안심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비급여에서 '보상 안 되는 항목'의 정체
기본적인 고주파 수술비 자체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찍히는 아래 항목들은 약관상 '면책(보상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미리 인지해 두십시오.
수술 전후로 신는 압박스타킹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았더라도 예방 목적의 비급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실비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피로회복용 비급여 수액이나, 일부 비급여 통증 조절 주사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수술은 비용이 보통 200만 원~400만 원 정도 나오는 고가의 수술입니다.
만약 수술하고 바로 집에 가셔서 원무과 영수증에 '통원'으로 찍히면, 3세대 실손의 통원 한도인 '하루 최대 25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수백만 원은 전부 환자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낮병동 '입원' 처리 필수: 병원에 최소 6시간 이상 체류하시고, 원무과 수납 시 영수증에 반드시 '입원'으로 코드가 찍혀야만, 입원의료비 한도(5,0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약 10~20%)만 빼고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