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안경 중고거래 가능유무??

2022. 01. 05. 21:21

티비 살때 받거나 사은품으로 받은 3D안경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인가요?

이런것도 안경사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았는데 누군가가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일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또한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D 영화 감상용 안경의 경우 도수가 있는 안경으로 의료 기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거래 제한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1. 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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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선 누구든지 시력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미용용 포함),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온라인)나 통신판매(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D안경의 경우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라고 보기 어려워 중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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