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관련 질문입니다

2022. 01. 29. 12:04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네요 ᆢ 궁금한건 내일 확진 판정을 받을경우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ᆢ사람들이하는 얘기가 일을 못했을경우 지원받을수 있는건데 연휴라 일을 하지 않으니 아마 못받을거 같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1339 등 문의 하여서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01. 3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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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각 시도의 지자체가 정해둔 규정마다 다릅니다.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01.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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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게시판은 현직 의료진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답변드리는 곳 입니다.

      2022. 01.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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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관련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2022. 01. 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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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550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최대 48만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 01.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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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2022. 01.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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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격리자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휴가 겹쳐있고 유급휴가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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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택치료 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원 가능여부가 모두 다르니, 자세한 것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2. 01.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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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01.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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