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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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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려면 어디로 가서해야하나요

공틱금을 걸고 채무자가 두명이라서 기타집행계에 사유신고도 해야한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힘이들거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전세금은 5000만원이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이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공탁으로 보여 집니다.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