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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원한청설모166
영원한청설모166

공탁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3채무자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금 여력이 없기도 하여

공탁을 늦게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공탁할 경우 법무사 비용은 공탁할 금액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법무사 비용은 별도의 수임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면 해당 채권 최고액 전액을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