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를 회생채권(채무자의 채무)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생계획상 변제해야할 월 변제금은 동일하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문제는 어차피 별개의 쟁점이고 만약 성공보수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회생절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추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다시 추가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