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과 후 배우자상속이 세금면에서 어떤게 유리한가요?
사망전 상속. 사망후 상속 배우자 전액 상속을 받게될시 어떤점이 유리할지 궁금하며 집을 상속받게 된다는 가정하에 집에 대한 과세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시세 기준이 되는지 알고싶습나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전 상속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망 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증여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상속 시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6억초과~10억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나 증여나 상속 시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재산가액 뿐 아니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하므로 상속이 세금이 적게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하여 상속세가 재계산되므로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의 과세금액은 시세,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두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합니다. 사망 전 증여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는 점, 증여 후 10년 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상속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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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상속이 훨씬 큽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이에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많이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경우, 최소 사망일 10년 이전에 재산을 사전에 일부 증여함으로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