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작년기준 소득이 없을경우
아내가 작년기준 소득이 없을경우 기본공제 해당사항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 카드사용내역은 가능한지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경우 당연히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카드사용내역 또한 공제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법정 배우자로서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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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2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및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 모두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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