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

아내가 작년기준 소득이 없을경우

아내가 작년기준 소득이 없을경우 기본공제 해당사항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 카드사용내역은 가능한지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경우 당연히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카드사용내역 또한 공제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법정 배우자로서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2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및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 모두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