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경비로 잡으면 환급금 반환금이 많아질 수 있나요?

작년에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와서 그환금금액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ARS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에 건강보험료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을 경비 자료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카드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