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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작년에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와서 그환금금액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ARS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에 건강보험료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을 경비 자료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카드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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