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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현재 국세청에서 문자온 내용으로는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 있다고
신고하면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무소에 맡기면 실제 경비를 대상으로 종소세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소세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장부 작성 시 총 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내역만이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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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반드시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신고 등을 하여 관련된 부분을 세금 신고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한 카드 이용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 인적 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 이후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고지한 대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