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받은 링크에 따라 공구를 진행했는데 사기라고 하시네요
메루카리라는 일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해외배송비 감량을 위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대행 전문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구매한 후 제가 받고 재배송하는 구조고요 저는 처음에 일본 판매자측 사기 책임지지 않으며 제가 챙기는 돈은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제가 받는 금액은 구매대행사 환율을 적용한 대행사 구매수수료와 물품값, 해외배송비 + 국내배송비(포장비 200원, 상자 에어캡 등의 값)입니다
그분이 보낸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뒤에 불안하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기에 서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지우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물품을 받은 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내지도 않고 수령 완료했다고 말한 후 대화방을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연락을 갑자기 주시고는 물품이 가품이었다며 제게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기는 아니시겠지만 당황스럽다며 전화번호도 있으니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매대행이나 공구도 가품을 배송한다면 신고 가능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처음에 사기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드린 것을 말씀드렸으나 법적으로 효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갖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삭제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분과의 대화 내역 전화번호 전부 삭제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시길래 만약 고소하실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가지고 고소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 형태의 개인 거래로, 고의적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고, ‘사기 책임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와 기망의 입증이 불가능하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되면 형사 외에 민사적 환불 요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명시적으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렸고, 대금도 실제 구매·배송에 사용된 이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품 여부는 일본 판매자 책임에 해당하며, 구매대행자에게 가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망의사 부재가 명백하면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거래 내역 전체(구매 링크, 송금·배송 영수증, 메시지, 안내 문구 캡처)를 증거로 제출해 ‘투명한 거래 구조’임을 입증하십시오. 또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고지가 있었다면 이를 스크린샷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 방어자료가 됩니다. 전화번호 교환 및 대화 종료 등의 사정은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보해 대응자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가품 배송은 사기”라며 반복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품 판매자’는 일본 현지 판매자이며, 구매대행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고소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모든 통신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가품을 수령하여 문의차 연락하다가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의 성립은 어려워보이고
본인이 직접 가품 판매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스기 등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애초에 판매자가 아니라면 가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인정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