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에서 주차 후 문을 열 때 문콕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해당 문콕 사고의 경우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주차 후 실수로 문콕을 하였는대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안에 있던 사람이 문콕을 한 사람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