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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창조적인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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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제차를 누군가 접촉하여 대차 렌트를 하였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제차는 하이브리드라 주유비 차이가 꽤 나는데요(업무상 주행거리 긺) 이 차액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주차중인 제차를 누군가 접촉하여 대차 렌트를 하였는데, 휘발유 차량입니다. 제차는 하이브리드라 주유비 차이가 꽤 나는데요(업무상 주행거리 긺) 이 차액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차를 산 지 1년밖에 안되었고 지금까지 완전무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100:0사고인데 차량 감가에 대한 피해는 어느 기준으로 얼마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4년식 K8하이브리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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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 하이브리드라 주유비 차이가 꽤 나는데요(업무상 주행거리 긺) 이 차액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렌트카업체에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lpg차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차를 산 지 1년밖에 안되었고 지금까지 완전무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100:0사고인데 차량 감가에 대한 피해는 어느 기준으로 얼마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4년식 K8하이브리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출고1년이내의 차량이라면 수리비의 20%를 2년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5%가 보상 됩니다.

    1명 평가
  • 렌트카의 주유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상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유류비의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규정은

    없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고 렌트를 할 때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감가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는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차값과 수리비의 정도를 알아야 하며 만약 수리비가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