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유흥업소 경찰 출입 손해배상
1종 유흥업소에 소음으로 민원 접수되어 경찰관 출동하면 업장내에 마음대로 들어올수있나요?
경찰 입장으로 영업에 손실이가면 경찰이 책임져야하나요?
어떠한경우에 경찰이 적법한 서류없이 입장가능한가요
예를들면 마약이나현행범등 체포하기위해 입장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정당한 업무 집행 범위 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기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관은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에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고,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