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영업 의심장소 강제개방 불가능하나요
단순히 불법안마 의심가서 신고햇는데 이거 경찰분들은 강제개방못하는건가요? 위험성이나 명백성이잇어야만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사는데 옆집이 너무의심스럽고 불법으로 안마? 이런거 하는거같은데 집주인이 집들어가는거원하지않는다고 막으면 경찰도 내부확인못하는건가요?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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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의 의심이 간다는 정도만으로는 경찰이 임의로 진입할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