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별거하시다가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하세요
70세어머니와 67세아버지가
별거하신지 20년되었는데
이제 서류상이혼을 하시려고해요
어머니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인데요
이혼이 되고나서
어머니와같이사는 제가 주거분리가 되어
어머니 단독가구가되면
수급자신청자격이 될까요
재산없고 소액대출 2건 가지고 계시고
수입없으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지인에게 금전도움받아 생계를이어왔는데요
그 기록때문에 이달안에 이혼, 자식과의주거분리가 되어도
빠른시일안에 수급자가 되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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