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버스킹 할때 신고하고 진행 해야 하나요??
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때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 중심부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할까요???
버스킹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하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게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기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물론입니다. 통행지장의 문제도 있고요, 소음등의 문제도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므로 버스킹할때는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서 지정된 시간동안 미리 신고하고 하셔야 해요
내 기본적으로 버스킹 같은 경우는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인들에게 방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므로 미리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거리에서 버스킹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그냥 상가주인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에서 버스킹을 해야 될 때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제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공연법상으로 버스킹은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다. 공연장에서 1000명 이상 공연할 때만 공연에 해당하며, 거리 공연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또한 보행로, 통행로를 막는 행위도 불법이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버스킹을 하기 위해 사전 허가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이는 도시의 소음 관리, 공공질서 유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