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등록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이 요건으로는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하여 부모님이라면 피부양자의 요건이 됩니다.

    2.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재산관련하여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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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그다지 많지않다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기능합니다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금액 넘어서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만 조건을 충독하지 못하면 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요건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액은 500만원 이하이구요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은 나이는 미혼은 30세 미만 또는 65세이상입니다

    그외에 자세한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