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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

근재해보험이 무엇이며 보상은어덯게 받을까요

저는 일하다가 골절상 을 입어 산재보험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70%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생활에 지장있어서 지인에게 알아보앗더니 회사 에서 근재보험이 들어 있으면 부족한30%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먼저 근재에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사에 문의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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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에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사에 문의할려고 합니다

      : 근재보험은 해당 산재사고가 회사측의 안전배려의무위반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상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재보상은 휴업급여에 대해 70%만 보상하나, 근재보험은 100%를 보상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부분에서는 인정기간, 재해근로자의 사고과실등을 고려하게 되어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 보험은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으로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총 민사적 손해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재 보험은 또한 사업주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만큼 과실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70%만 보상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30%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 과실이 30% 이상인 경우 휴업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기간에만 100% 인정을 하며 통원 기간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원 기간이 긴 경우 통원 기간에도 70% 지급하는 산재 보험으로 받은 금액과 민사적인 휴업 손해를 산정하여 산재에서

      받은 금액에서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과실로 사고가 나서 1달을 입원하고 5개월을 통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1일 10만원인 경우 민사적인 손해는

      310만원이 되고 산재는 70%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동안 1200만원 이상의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되기에 산재에서 초과하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수술을 한 경우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 보험의 경우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는 재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으나 근재는 재해자의 과실을 묻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해 추가 손해에 대해 항목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부족한 30%를 보상한다고 말을 하나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휴업 급여가 아닌 위자료(산재에 없기 때문에)와 장해 급여 중 산재 초과 손해, 비 급여 치료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손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의 가액이 질문자님의 월급을 초과하여 70%밖에 받지 못하셨다면

      근재보험으로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살입니다.

      단,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처럼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