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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쌍봉낙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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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직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물론 산재처리는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료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는 산재가 되지 않고 월급 역시 기본급에 70%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확하게 산재 보험 합의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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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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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산재법에서 보상되는 부분은 크게 위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중 급여항목만을 보상해줍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기간중 70퍼센트를

    보상해줍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애가 남는다면

    1급~14급으로 장애등급을 나누어 보상해줍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치료가 3년이 지나도 종결이되지않는 경우에 1340일치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 유가족들에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보상해줍니다.

    친구분은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은것이며,

    이후에 장애가 남는경우 추가적으로 장해급여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장의비 :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5,554,290원, 최저금액 11,097,760원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검사, 약제, 입원, 재활치료, 수술 등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합니다.

    친구분은 관련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