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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타킨141
빼어난타킨14123.02.17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상은어떻게되나요?

작년 10윌말경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종아리뼈에 골절상을 당햇는데 사무실에서 산재처리는 하지말고 대신 치료비와 수입금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받앗습니다 골절

치료는 끝났는데 종아리에 통증이계속돼서 지금도 병원에다니고 있지요 통증이 지속될경우 지금부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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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시던 중에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셔서 승인받으시고

    이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와 공상합의를 하였어도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산재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